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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2 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회장인 H로부터 ‘ 바른 경영 지킴이’ 가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위 회사의 회계부정에 관한 조사를 무마 내지 축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내지 조사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등기 사무 관련 피고인은 2016. 3. 19. 경 위 H로부터 그가 경영권 분쟁 중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증자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등 변경 등기를 처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등기 담당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소속 등 기관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4회)

1. J,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텔 레 그램 톡

1. 각 수사보고 (A 텔 레 그램 톡 화면 첨부) (2014. 8. 21. 농협 3,000만 원 현금 출금 사실) (2014. 8. 21. 국민은행 3,000만 원 현금 출금 사실)( 현금 조성 내역 확인) (2014. 8. 21. 3,000만 원 현금 출금 사실) (L 진술 청취), 수사보고( 수사기록 432 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 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사건에 대한 해결 등의 사무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로 피고 인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변호사 법위반의 전제가 되는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변호사 법 제 111조의 ‘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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