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459 (2018.09.04)
제목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누658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구합60459 판결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8행의 "177억 5,000만 원" 오른쪽에 "(백만 원 이하 버림)"을 추가
○ 3쪽 6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3쪽 7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
○ 3쪽 아래에서 7행 위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
○ 3쪽 아래에서 7행의 "설령" 왼쪽에 "가)"를 추가
○ 3쪽 마지막 행의 "2) 예비적 주장"을 삭제
○ 4쪽 1행의 "인건비는" 왼쪽에 "나)"를 추가
○ 5쪽 아래에서 3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
○ 6쪽 7행의 "경영성과 중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액 등으로서 별지3 표의 기준에 따르며"를 "회사가 사전에 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별지3 표의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되며"로 수정
○ 6쪽 12행의 "평가방법, 지급방법"을 "평가방법(성과목표 산정기준, 임원 업무와의 연관 관계 등), 지급방법(및 지급시기, 지급금액 결정기준)"으로 수정
○ 6쪽 12행의 "않고," 오른쪽에 "주주총회 결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어"를 추가
○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아래에서 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
○ 6쪽 아래에서 4행의 "건설하고" 오른쪽에 "적자구조이었던 중국 공장을 철수하였으며"를 추가
○ 7쪽 1행의 "21호증"을 "21, 23호증"으로 수정
○ 7쪽 7~8행의 "2011년에 양**이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은"을 "양**은 2011. 8. 무렵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원고의 임직원 중 유일하게 2011년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은"으로 수정
○ 7쪽 8행 아래에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
○ 7쪽 9행의 "④"를 "1)"로 수정
○ 7쪽 아래에서 3행의 "않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하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 김**에게 2012년에 약 13억 3,100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가 2013년에 약 32억 4,200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대표이사 김**가 사임한 시점이 2014. 1. 무렵인 점을 고려할 때 퇴직에 따른 공로 인정 성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2 표 양**의 2012년 특별상여금 30억 원 중 손금으로 인정된 대표이사 김**의 2012년 특별상여금 약 13억 3,1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37%(13억 3,100만 원÷30억 원≒44.37%)인 반면에, 양**의 2013년 특별상여금 35억 원 중 손금으로 인정된 대표이사 김**의 2013년 특별상여금 약 32억 4,2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3.63%(32억 4,200만 원÷35억 원≒93.63%)로 특별상여금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매년 동일한 비율로 산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의 직무집행의 대가가 적어도 이미 수령한 특별상여금의 약 70% 정도는 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7쪽 아래에서 3행의 "따라" 오른쪽에 "특별상여금 중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대가내역 및 구체적 금액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을 추가
○ 8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대표이사 김**가 2014. 1. 1. 사임한 이후 같은 날 공동대표이사로 정**, 이**이 취임하였음에도 원고는 2014년 공동대표이사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양**에게 과다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2014년 지급한 전체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32억 원 중 25억 원을 양**에게 지급한 점, 원고의 특별상여금 비율 및 액수가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도한 특별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대표이사의 공백을 메웠다거나 업무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5행부터 6행까지를 삭제
○ 8쪽 7행의 "법인세법상" 왼쪽에 "2)"를 추가
○ 8쪽 아래에서 6행을 삭제
○ 8쪽 아래에서 5~4행의 "지급된"을 "지급한"으로 수정
○ 9쪽 5행의 "②"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은 과다 지급된 상여금의 손금산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 9쪽 7행의 "없다." 오른쪽에 "또한 위 판결에서도 가산세 부분이 따로 취소되지아니하였다."를 추가
○ 11쪽 별지2 1행 아래에 "(백만 원 이하 반올림)"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양**이 원고의 회장에 취임한 이래 시의적절한 경영판단으로 원고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양**에 대한 특별상여금은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관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에서 31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영업이익을 양** 개인의 업무성과로 보기 어렵고, 양**의 업무성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양**이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과도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