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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누658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8행의 “177억 5,000만 원” 오른쪽에 “(백만 원 이하 버림)”을 추가 3쪽 6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3쪽 7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 3쪽 아래에서 7행 위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 3쪽 아래에서 7행의 “설령” 왼쪽에 “가)”를 추가 3쪽 마지막 행의 “2) 예비적 주장”을 삭제 4쪽 1행의 “인건비는” 왼쪽에 “나)”를 추가 5쪽 아래에서 3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 6쪽 7행의 “경영성과 중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액 등으로서 별지3 표의 기준에 따르며”를 “회사가 사전에 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별지3 표의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되며”로 수정 6쪽 12행의 “평가방법, 지급방법”을 “평가방법(성과목표 산정기준, 임원 업무와의 연관 관계 등), 지급방법(및 지급시기, 지급금액 결정기준)”으로 수정 6쪽 12행의 “않고,” 오른쪽에 “주주총회 결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어”를 추가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아래에서 5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 6쪽 아래에서 4행의 “건설하고” 오른쪽에 “적자구조이었던 중국 공장을 철수하였으며”를 추가 7쪽 1행의 “21호증”을 “21, 23호증”으로 수정 7쪽 7~8행의 "201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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