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60073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5행의 “로드(40)가”를 “로드(40)에서”로, 3쪽 6행의 “물주입공(42a)(46b)"를 ”물주입공(42a)(46a)"로 각 수정

나. 3쪽 11행의 “인천북항 및 부산신항”을 삭제

다. 3쪽 13행의 “갑 제1 내지 3,” 오른쪽에 “6,”을 추가

라. 3쪽 14행의 “기재”를 “기재나 영상”으로, 4쪽 7행의 “모니터를”을 “모니터만을”로 각 수정

마. 6쪽 1행의 “2012. 1. 16.까지 사이에” 오른쪽에 “피고에게”를 추가

바. 6쪽 4행의 “F”을 다음과 같이 수정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H(이하, ‘F’이라 한다)에게

사. 6쪽 5행의 “G”을 다음과 같이 수정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I(이하, ‘G’이라 한다)에게

아. 7쪽 5행의 “이 사건 장치”를 “지반 굴착장치”로 수정

자. 7쪽 8행의 “사용되어”를 삭제

차. 7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18호증”부터 7쪽 마지막 행의 “인정하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6, 17, 18, 2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및 F, G이 A으로부터 구입한 모니터가 파손 또는 분실되거나 완전히 마모되어 이를 재사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17호증의 영상과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굴착 도중 탈락분리된 모니터도 상당수 회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3. 판단의 보충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