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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4752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별지1 목록 기재 서적 중「별지4의 2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8행의 “퇴사하였으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에 입사하기 전인 1975년 한국경제신문사에 사진기자로 재직할 때부터 가톨릭사진작가협회 회원이자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였고,

나. 6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가”부터 아래에서 4행의 “보이고,”까지를 삭제

다. 6쪽 아래에서 2행의 “27,” 다음에 ”40,”을 추가

라. 7쪽 2행의 ”귀속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원고가 일반신문사에 이 사건 서적 40면 사진의 원본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관한 사진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진의 원본을 제공한 사실과 을가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에 관한 사진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7쪽 3행의 “집필”을 “복제”로 수정

바. 7쪽 11행의 “40,”을 삭제

사. 7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부터 “것이고,”까지를 삭제

아. 8쪽 2행의 “증거들” 오른쪽에 “(갑 제2, 21에서 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Q의 증언)”을 추가

자. 8쪽 9행의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인정사실과 을가 제6에서 9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

차. 10쪽 2행부터 11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원고출판 서적들 해당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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