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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7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5~6행의 “2002년부터 2009년까지”를 삭제 2쪽 6~7행의 “증권계좌(계좌번호: C,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를 다음과 같이 수정 『증권계좌[계좌번호: C(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 D(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 이하 이 사건 1, 2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 사건 1계좌를, 2009년에는 이 사건 2계좌를 이용하여』 6쪽 5행의 “제1항”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를 추가 7쪽 아래에서 5행의 “살피건대,”를 “가) 살피건대,”로 수정 7쪽 아래에서 2행의 “없는 점,”을 “없고,”로 수정 8쪽 1~2행의 “할 것인 점,”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구 상증세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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