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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2018구합60459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제목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건

2018구합6045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5. 전자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회사 DDP홀딩스는 2011년경 원고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DDP홀딩스의 주식 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YSH와 YJH의 부친 YDS은 2011. 8. 1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15. 5. 8.부터 2015. 6.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임직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및 2015. 7. 2. 위 각 특별상여금 합계 177억 5,000만 원을 손금에서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과처분을 하였다(별지1 표의 ①금액).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AA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AA지방국세청장은 2016. 6. 9. 별지2 표 중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23. 별지2 표 중 '기타임원' 및 '대표이사 KCS'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회장 YDS'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중 '대표이사 KCS'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상당액을 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각 감액경정하고 남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YDS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YDS의 직무집행의 정당한 대가로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위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2011년 및 2014년 특별상여금 중 70%(별지2 표 YDS의 2012년, 2013년 특별상여금 합계 65억 원 중 손금으로 인정된 대표이사 KCS의 같은 기간 특별상여금 상당액 45억 7,3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45억 7,300만 원 ÷ 65억 원 ≒ 70.3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점, 원고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급여지급기준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에서 판시될 기준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YDS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된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

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

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

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

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

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

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

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

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

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

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

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

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YDS에게 지급된 2011년 및

2014년 특별상여금 및 2012년, 2013년 특별상여금 중 KCS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YDS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

고(제35조), 원고는 2011. 9.경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에 의하면, '상여금'은 경영성과 중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액 등으로서 별

지3 표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대상과 금액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

로 되어 있다(제2조, 제10조). YDS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도 형식적으로는 위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위 임원보수규정은 상여금의 한도액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의

평가방법, 지급방법, 지급재원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YDS에게 지급된 특별

상여금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특별상여금은 실제로 달성된 영업이익 및 매출액이 아니라 매년말의 추

정손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결국 2014년 특별상여금은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 대비

80%에 이르지 못하여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에도 지급되었다).

③ 원고는, YDS이 2011년경 회장에 취임한 이래 베트남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

설하고 전략 생산품목을 변경하는 등 시의적절한 경영판단을 내린 덕분에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공적조서나 사실확

인서(갑 제14, 16, 17, 19, 20, 2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작성자가 불명이거나 원

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2018년에 작성한 서류로서 YDS의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2011년에는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지급받지 못한 특별상여금을 지급

받고, 2012년 및 2013년에는 대표이사 KCS가 지급받은 것보다 다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고, 2014년에는 특별상여금 합계 35억 5,0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지급받을 만한 업무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게다가 2011년에 YDS이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은 원고의 영업이익 중 62.8%에 이를 정도의 고액이다).

④ 원고는 2011년 및 2014년 특별상여금 가운데 '2012년 및 2013년 특별상여금 중

손금으로 인정받은 액수(2012년, 2013년에 대표이사 KCS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상당액)'에 상응하는 비율인 70%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YDS은 2011. 8.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KCS는 2006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 사임하였으므로(갑 제3호증의 2의 13, 14면), YDS은 사내이사 또는 회장으로서 2011년 및 2014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위 특별상여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2011년, 2014년 특별상여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 특별상여금의 구체적인 산정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본 보수를 초과하는 정당한 상여금의 액수산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결국 앞서 본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 법리에 따라 2011년, 2014년 특별

상여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2011년의 경우 YDS이 2011. 8.에야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 KCS를 포함한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YDS만 18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받았으며, 이는 원고 영업이익의 62.8%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2011년 특별상여금에 집무집행의 대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여지도 많다.

라.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

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

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

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YDS에게 지급

된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 또는 임원 등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따라서 법인의 임원 등에게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의 산입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

체화하여 제시한 것일 뿐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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