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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25. 선고 2014구단51602 판결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국승]
제목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요지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0-00 외 1필지 00아파트 제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4. 2. 28. 소유권 취득한 후 2009. 2. 4. 처인 BB에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이 사건 주택은 2011. 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외에 000시 00동 00 외 1필지 0000타운 제000동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추가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2. 10.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하여 DDD과 사이에 2010. 12.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달 28.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0. 12. 23. 낙찰되었고,2010. 12. 30. 매각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낙찰된 다음날인 201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감정가액이 더 높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추가주택보다 나중에 매매되게 하여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은 배제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등기 관계는 별지 각 표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액은 1,0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추가 주택의 감정가액은580,000,000원이다.

2) 원고 등과 DDD은 201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0원으로, 잔금 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중 0억 원은 근저당권 채무로 상계하고 0억 원은 BB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BB은 같은 날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세보증금은 0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 중 0억 원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매수인 DDD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대리한 세무사 EEE의 처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호증, 갑 4호증의 3, 을 2, 10호증, 을 4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4호증의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하여는 임의경매로 인한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이 사건 주택은 1회 유찰된 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 낙찰되었고, 이 사건 추가 주택은 2회 유찰된 상태였다),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약 1개월 후, 이 사건 추가 주택은 약 2개월 후 각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원고등과 DD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채권자 한국전력공사의 가압류등기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었던 점, 위 합의서에서 이 사건 추가주택에 경료된 근저당권자 000농협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DDD이 인수하기로 정하였으나, DDD은위 채무 인수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가 주택이 먼저 양도될 경우 이 사건 주택이 먼저 양도될 경우보다 원고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상당히 적어지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 등과 DDD 사이에 실제로 수수된 금전은 전혀 없는 점, DDD이 이 사건 추가 주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인 계약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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