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3. 07. 24. 선고 2013구단3583 판결
주택건설업자의 경우에도 판매가 아닌 보유・거주를 위한 신축・취득이라면 과세특례 적용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828 (2012.11.28)

제목

주택건설업자의 경우에도 판매가 아닌 보유・거주를 위한 신축・취득이라면 과세특례 적용됨

요지

주택 보유 당시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당해 주택의 경우 자신이 보유・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사건

2013구단3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18.경 서울 마포구 0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위 주택 멸실 후 같은 동 OOO아파트 0000호(이 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임시사용승인일 1998. 10. 14.), 2006. 12. 15.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0. 4. 법률 제 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취득일부터 신축주택취득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2006. 12. 15.경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축주택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 도소득세만 면제됨을 이유로, 2012. 5.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울 강서구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주택을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11. 9.경 서울 강서구 0000호를 취득 하였다.

(2) 위 OO빌라 A동은 모두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12세대 빌라의 각 소유자들(이하 '구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현물출자 하여 이를 멸실한 후 그곳에 00동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하여 2001. 11.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12세대에 관하여는 자신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3) 구소유자들은 나머지 OOOO세대에 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판매하였는데, 2000. 11. 16.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개업일 2000. 1. 1. 폐업일 2002. 1. 31.)을 하였고, 위 아파트 7세대의 판매에 따른 수입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4) 원고는 1998. 11. 20.부터 2001. 12. 11.까지 및 2006. 3. 7.부터 2006. 12. 18 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 , 2001. 12. 12.부터 2006. 3. 6.까지 및 2006. 12. 19.부터 는 쟁점주택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인정근거] 갑 2-2, 3-2, 3-3, 5, 8-1 내지 9-7, 을 2,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일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도 보지 아니하는데, 이때 '신축주택' 중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구 조세감면규제법0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의 입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 신축주택의 매입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건설경기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에 따른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 참조)가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주택 매입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도 판매를 위한 주택 신축・취득이 아니라면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위 과세특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자신이 보유・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주택은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