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외 1필지 C아파트 제1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4. 2. 28. 소유권 취득한 후 2009. 2. 4. 처인 D에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2011. 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남양주시 F 외 1필지 G건물 제511동 제1004호(이하 ‘이 사건 추가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958,5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2. 10.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하여 H과 사이에 2010. 12.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0. 12. 23. 낙찰되었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