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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2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이 아니라 한의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은 A이 개설,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 범행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 취득 주체 및 자금 조달 방법 다만 원심판결 제6면 17행 ‘2011. 10. 27.’은 ‘2010. 10. 27.’의 오기이다. ,

②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비 지급 주체, ③ A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 ④ 피고인이 A의 모 K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1. 12. 9. F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점, ⑤ A의 지시를 받은 F이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병원 운영 계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현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며, A과 F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좌에서 운영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A이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의 관리 주체 및 방법, ⑥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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