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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31.선고 2015누6381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2015누638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 A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238,254,820원 환수처분과 원고 B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401,690,300원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의사인 원고 A은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한의사인 원고 B는 2013. 6. 14.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2. 'E가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요양급여비용 238,254,820원(2012. 8. 2.부터 2013. 6.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 환수처분과 원고 B에게 요양급여비용 401,690,300원(2013. 7. 25.부터 2014. 8. 26.까지 지급된 부분)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와 동업을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였을 뿐 E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2)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령 원고들이 E에게 명의를 대여 하였더라도 E는 이 사건 병원만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E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다음 운영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 갑 제13호증의 1, 2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그의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등 병원 개설 자금을 전부 부담한 점, ② 원고 A은 2013. 6. 13. 원고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③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의사 I, J가 'E 원장이 모든 치료를 지시하였고 입사 당시 면접도 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원무과 직원 K이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퇴사 여부는 E 원장이 결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대상자 중 원고 A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E는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채용이나 퇴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인사와 재무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인사와 재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④ 경찰은 F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F, 원고들 및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을 조사하였는데, F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의 남편인 E이고 다만 E가 신용불량자여서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들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순이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은 2014. 6. 17. 경찰 조사에서 E로부터 매달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B는 2014. 6. 13. 경찰 조사에서 E로부터 근무한 첫째 달은 720만 원, 둘째 달은 8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싫어서 셋째 달부터는 매월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E 사이에 위 공동약정에 따라 이익 배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또한 원고 B는 2014. 6. 13.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E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⑦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G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은 E라고 진술하였고, 원무과 직원 H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각종 서류는 E가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갑 제1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용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원고들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 등 이 사건 병원의 거래관련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지만 개설명의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된 후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4조 제2항의 목적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볼 경우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중복되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의료인이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4조 제2항 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신설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조항 시행 전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위 조항 시행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을 시행 후까지 운영하는 경우 시행 후의 운영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시행 후 비로소 발생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E가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시행된 2012.8.2. 이후에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

다) 따라서 E가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행위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국민 건강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하며 위 조항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나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민소영

판사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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