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개설의 필요한 자금 및 시설을 조달한 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자금 및 시설비용을 조달한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정 및 2011. 2.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병원 근무인력들의 고용주체나 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그 개설 당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아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3고단195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뒤 자금집행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한 채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