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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0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광주 북구 D 대 134.1㎡ 에 관하여 2015. 2. 26.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0...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939호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2. 16.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아 2015. 3. 13. 확정된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는 2015. 1. 19. C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5너63호로 이혼 등의 조성신청을 하여 2015. 2. 26.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2015. 2. 2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2015. 3. 1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5. 2. 26.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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