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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03. 선고 2018구단71659 판결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1587(2018.06.27)

제목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8구단7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의 의사표시 없이 체결된 원인무효의 계약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가단△△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말소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

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터 △△△△.△△.△△.까지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증여

주택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증여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 원고에게 △△△△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갑 제4호증의 1, 2, 7, 8, 10, 1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효

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증여주택은 원고 세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증여계약의 효력)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 당시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기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적법한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이 사건 말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말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

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증여주택을 장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말소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는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증여주택이 원

고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세대 주택 수

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말소 소송은 원고의 양도소득

세 신고일로부터 불과 약 ○일 만에 제기되었다.

② 원고의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자로 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증여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말소 소송이 제기되었다.

③ 원고는, 장모가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증여 당시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증

여 의사가 없었거나 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장모의 진단

서, 치료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질 무렵 장모의 건강상태가 증여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 및 이 사건 말소 소송의 제기 시점,

원고와 이 사건 말소 소송의 당사자와의 관계, 증여계약이 체결된 무렵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말소 소송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말소 소송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계약이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

처럼 제소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합의해제로 보아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것인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

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

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

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

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뒤에는 합의해제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말소 소송은 증여계약이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

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일종의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사후에 이 사건 말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년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고,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위 같은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김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그 모친인 조BB(이하 '장모'라 한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제1층 제○○○호(이하 '이 사건 증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의 장모는 △△△△.△△.△△..△△.△△.경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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