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5.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과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고,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위 C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56,640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그 모친인 E(이하 ‘장모’라 한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증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의 장모는 2014. 12. 3.경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의 의사표시 없이 체결된 원인무효의 계약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6004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말소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5. 1. 30.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17.부터 2017. 9. 5.까지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증여주택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증여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2017. 11.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711,6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