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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219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1. 서울 강동구 B 소재 대지 193.7㎡ 및 주택 288.6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5억 7,711만 원에 취득하여 2013. 6. 28. C에게 10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99,36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D이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하자, 원고는 2013. 10. 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6,927,41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과 D 사이가 사실상 이혼 상태여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위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 116,927,41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배우자 D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1994. 12. 21.부터 별거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어 세대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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