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463 (2011.11.21)
제목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주택의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양도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29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 26. 서울 강서구 XX동 00-000 대 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I,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서울 강서구 XX동 00-0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증여주택'이라 한다)을 이BB(아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l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8. 조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 3,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10. 3. 30., 잔금 000원은 2010. 5. 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2010. 4. 23. 지급받고, 같은 날 조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주택의 증여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2010. 4. 23. 잔금을 모두 받은 후 같은 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0. 4. 26 이BB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