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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353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한림가구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대법원2002. 9. 4.선고2001다63155판결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림가구 주식회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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