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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다240638 판결
채무의 변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30709 (2015.09.18)

제목

채무의 변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건

2015다2406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30709판결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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