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상가건물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007. 12. 11.부터 2009.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해오다가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갈음함), 월 차임 1,100,000원,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5.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묵시적 갱신상태로 진행 중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2015. 6. 1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되었고, 위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2015. 9. 내지 2015. 10.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도달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