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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13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6.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서울 금천구 D빌라 1동 11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30.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C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해오다가, C과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임대기간 2015. 7. 30.까지). 다.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및 2015. 6.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2015. 6. 1., 및 2015. 6. 15.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되었고, 위 각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2015. 7.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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