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521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674,000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외에 월차임을 매월 13일에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액수를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2. 28.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2016. 2. 28.까지로 된 월세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2016. 2.경 원고는 아들의 병원치료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고, 피고가 아무런 답이 없자 2016. 10. 26. 내용증명 우편(갑 제3호증)을 통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중순경 원고의 남편 및 피고의 지인인 C 등 4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의 통장을 보면서 그 동안 원고가 미지급한 월차임 내역을 확인한 후 2010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 1. 13. 현재까지 미지급한 월차임 합계가 3,326,000원인 것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정산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 9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