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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67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10.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0. 14.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14.부터 2017. 10. 13.까지(2년), 임대료는 연세로 첫해 1,050만 원, 다음해 1,100만 원에 매년 10. 13. 선불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임대기간은 2019. 10. 13.까지 2년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연세 1,1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중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장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3.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9. 3.경 원고의 해지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3.까지 발생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연체차임 등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 2,400만 원 -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10. 14. 이후부터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916,660원 = 1,100만 원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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