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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08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각 1/2지분 소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017. 11. 10.부터 2019.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왔다.

다. 원고는 2019. 9.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2019. 11. 9.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2019. 9. 18.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발송되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2019.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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