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각 1/2지분 소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017. 11. 10.부터 2019.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왔다.
다. 원고는 2019. 9.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2019. 11. 9.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2019. 9. 18.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발송되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2019.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