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6.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2015. 1. 9.자 내용증명 우편 및 2015. 1. 12.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2. 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B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2015. 2.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임차보증금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2회 변론기일에 표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