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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판시사항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조 제2항 의 방식보다 더 실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도록 위 제2항 을 보충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와 관련시켜 볼 때 위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차임)'의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진)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들고 있는바,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경우와 달리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일시할 만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나 기타 이에 유사한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에 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그 방법 자체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가 예정하고 있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것이고, (2)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만을 받거나 일부 임대보증금과 함께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을 경우의 임대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이하 '월세전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결정함이 상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에서는 그 월세전환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그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월세전환율은 당해 상속재산의 지역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단순히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보다 고율인 사채이자를 감안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사채이자의 이자율 사이의 적정한 이율로 정한다고 봄이 사회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려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취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단순히 임대보증금만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월정 임대료를 받은 경우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조 제2항 의 방식보다 더 실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도록 위 제2항 을 보충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와 관련시켜 볼 때 위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제4호 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차임)'의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두5795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92 결정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상, 임대료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환산할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정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과 통상 임대보증금이 당해 재산의 시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및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제의 시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벗어나 실제의 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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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25.선고 2000누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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