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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225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아버지와 처 및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1998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3.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시켰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2013.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원심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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