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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단14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375에 있는 충현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00:01경 위 충현교회 앞 노상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05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D의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이를 위 순경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증(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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