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9.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20:57 경 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20:57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로 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은 경위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F’ 이라고 가르쳐 주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을 불러 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위 E으로부터 ‘ 성명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적발 일시 ㆍ 장소 2019. 2. 25. 20:57 양 주시 G, 측정 일시 ㆍ 장소 2019. 2. 25. 21:03 좌동, 측정결과 0.150%,’ 라는 등으로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필기구로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F’ 을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다음 경위 E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