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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7-9번지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9. 06:3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7-9번지 앞길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보고서 운전자 란에 친구 ‘D’의 이름 등을 기재한 뒤,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위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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