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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사당대로 1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스티커,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5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시기,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사고장소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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