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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경기 연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 앞 도로부터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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