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5: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사택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설치된 E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 ‘F’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의 휴대전화(H)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E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분석결과 첨부)
1. 고소인 제출 사진, E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