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C(여, 12세) 등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0명에게 수영강습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남자친구 있는 사람 어디까지 했냐 ”고 묻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 노래방도 가냐 ”, “노래방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것 아니냐”, “노래방 가서 마이크 안 잡고 다른 거 잡는 거 아니냐”, “꼭 이런 애들이 뒤에서는 끌어안고 뽀뽀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