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4:20경 천안시 동남구 B, C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6세)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은 없고, 위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