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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9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B’라는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놀아주면 5분당 만원씩 주겠다며 상의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 주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벗은 하체 부분을 영상으로 보이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D 회신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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