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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나종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피고

나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94. 6. 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3.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3월 수시분 증여세 금74,223,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소외 나부숙의 소유이던 분할전 나주시 대호동 43의1 답 3,349㎡(1993.2.18. 나주시 대호동 43의1 답 1,653㎡, 같은 번지의8 답 992㎡ 및 같은 번지의9 답 70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4.24. 소외 나양수 앞으로, 1991.11.14.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소외 조생균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나부숙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나양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해당된다 하여 1993.3.16. 원고에게 증여세금74,223,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나부숙의 대리인인 소외 나양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매자를 물색하던중 농산물저장저온창고의 건축과 약초재배용 농지를 구입하려는 소외 조생균, 주남섭에게 이를 소개하여 그들과 위 나양수와의 사이에 1990.2.15. 매매대금을 금14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위 조생균, 주남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가 없어서 위 나양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나양수가 후두암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게 되자 위 조생균, 주남섭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원고에게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락하고 1991.1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조생균, 주남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만 중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 나목 의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의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은 "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액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의 취지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된 이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2410 판결 , 1990. 11. 9. 선고 90누53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조생균, 주남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만 중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갑제2호증의1(심사청구서), 갑제3호증의1(심판청구서), 갑제7호증의14(증인신문조서), 갑제9호증의2(진술조서, 을제3호증의2와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실질소유자인 위 조생균, 주남섭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갑제9호증의2 및 갑제2호증의2, 갑제3호증의3(각 결정서), 갑제4호증(부동산매매게약서, 을제2호증의2와 같다), 갑제5호증의 1내지3(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8(공탁서), 9(등기권리증), 17(판결), 갑제8호증의2(진술서, 을제2호증의3과 같다), 3(거래사실확인서, 을제2호증의4와 같다), 갑제12호증의1(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3호증의4(인증서), 을제7호증(농지취득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나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거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소외 나부숙의 대리인인 위 나양수와 위 조생균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매수인(실질소유자)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주남섭의 명의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나 위 조생균이 위 매매대금을 모두 조생균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농산물저장 저온창고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과 농지전용허가를 얻으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생균이나 주남섭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흔적조차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주거를 옮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조생균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위 나양수 또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나주중앙새마을금고, 나주제일신용협동조합 및 소외 김원식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한채 1992.11.24. 원고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병선등에게 매각하여 버린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소외 주청일(원고는 위 주남섭의 동생으로 그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위 조생균과 주남섭이 그 명의관계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대금의 지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소유지분 및 매도할 당시의 대금의 수령관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채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게 그 매매를 위임하였던 점 및 위 조생균, 주남섭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저장저온창고의 건축이나 약초재배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으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한채 다시 매각하여 버린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생균등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에 버금하는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 투기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에 다름없을 뿐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위 대법원 91누2410 판결 참조)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함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 사건 처분을 흠잡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8. 18.

판사 맹천호(재판장) 방극성 김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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