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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구단11574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 B에서 플라스틱재생 원료 생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 공장에서 2018. 4.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인 파쇄ㆍ분쇄시설, 선별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8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에 근거하여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C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 공장에서 2018. 4. 3. 07:40경 전기판넬 접촉기 오작동으로 방지시설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당시 고형연료 운반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제품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장난 부품 교체로 바로 방지시설이 복구될 것으로 생각하여 배출시설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사이에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10일간 조업이 중단되면 원고로부터 고형연료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거래업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원고 회사는 2017. 4.경 발생한 공장 화재로 인한 복구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공장을 가동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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