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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3. 10.경 용인시 처인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2001. 5. 4. 피고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2002. 5. 29. 피고에게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법률 제7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기존 레미콘 공장에서 연간 30.65톤의 연료를 사용하다가 아스콘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연간 합계 532.22톤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 5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아스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장 설립 당시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공장설립 변경승인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수리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장 설립 당시에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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