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5구합13673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석유화학공업제품 등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화치동)에 있는 화치단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NBL 라텍스를 생산하는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 2015. 11. 11. 이 사건 공장에서 NBL 라텍스 생산과정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인 반응기의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반응기 내의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비상안전밸브(PSV)가 자동으로 개방되어 반응기 안에 있던 다량의 미반응원료가 K/O드럼(가액분리기)을 거쳐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 연소탑)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미분리된 기체와 액체물질이 정상적으로 연소되지 못하고 다량이 분진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출’이라 한다). 다.

피고의 선행처분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5. 12. 29. 원고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함(이하 ‘비정상가동 배출행위’라 한다)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응기와 플레어스택에 관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및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선행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이 사건 유출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위반행위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