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원주시 B(C동, 지번 주소는 ‘원주시 D’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도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동차 외장관리업(광택, 코팅, 흠집제거, 도색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폐쇄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경미한 부분 도장’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은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