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68049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6. 13:40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4. 24. 피고에게 ‘지난 1, 2월경 한파로 인하여 방지시설이 동파되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조업정지 5일(기간: 2018. 6. 22.부터 2018. 6. 2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단속된 2018년 2월경은 최강의 한파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하던 시기이다. 원고의 사업장도 물을 올리는 펌프가 동파되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었다. 원고가 고의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것은 아니므로, ‘비정상 가동’이라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배출되었다

하여도 그 양이 미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20년 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도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