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10. 20. 19:59경 안성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A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안성시 C(도로명 주소 : 안성시 B)에 소재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파쇄, 건조, 성형하는 공정을 거쳐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참가인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을 비롯한 피고 소유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2015. 10.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억원으로 한 질권을 설정 받은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비롯한 피고 소유 부동산의 2, 3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5. 10. 19. 18:00경 D 상무에게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5. 10. 20.부터 단전이 되는 것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D 상무가 2015. 10. 19. 19:00경 직원들에게 무급휴가가 실시됨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은 2015. 10. 20. 09:00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전원을 차단하였다. 2) 고형연료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한 환경관리공단 소속 직원은 2015. 10. 20. 09:30경 이 사건 공장 중 출고장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하 ‘1차화재’라 한다). 이 사건 공장 기숙사 동에 남아 있던 직원들은 같은 날 15:00경까지 진화작업 및 출고장에 있던 고형연료를 공장 마당에 이적하는 작업을 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같은 날 18:15경까지 모두 퇴근하였다. 같은 날 19:43경(소방서 신고시각은 19:59이다
이 사건 공장의 출고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