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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4419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 가 ‘허용기간과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이용하여 새우류가 아닌 다른 어종을 포획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대범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산자원보호령(2008. 1. 11. 해양수산부령 제205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9항 은 ‘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 1.부터 다음해 4. 30.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0조 제2호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조업구역, 어업시기,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을 제한하면서, 조업에 사용되는 각 어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제7조 에서 특정 어구의 사용을 ①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해역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제3항 등), ②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기간·일정 해역에 있어서 특정 어종의 포획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제8항 등), ③ 일정 기간·일정 해역에 있어서 특정 어종의 포획을 위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등( 제2항 , 제4항 , 제7항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9항 제1호 는 새우조망의 사용에 대하여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 1.부터 다음해 4. 30.까지 사이에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해역에서 위 기간 동안에 ‘새우류가 아닌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새우조망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 는 새우류를 위 조항 소정의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이용하여 5. 1.부터 9. 30.까지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새우조망을 이용하여 다른 어종을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한편,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생물 중 크기가 작은 개체에 속하는 새우류를 대상으로 자루모양의 그물을 해저에서 끌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우보다 큰 어종이 상당한 비율로 혼획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국내외 기술로는 새우조망어업에서 새우 이외의 다른 어종의 혼획률을 0%로 하기는 어려운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새우조망을 사용한 새우포획조업 중 함께 포획된 다른 어종을 방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 가 허용하고 있는 기간과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면서 새우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까지 포획한 후 새우 이외의 어종을 방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조항에서 새우조망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혼획 비율, 포획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우조망을 사용한 조업의 진정한 목적이 새우류를 포획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우류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 새우류를 200㎏, 다른 어종을 15㎏ 포획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포획한 어류 중 새우 이외의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7%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인의 명의로 2005. 11.경부터 적발 당시인 2007. 3.경까지 계속해서 새우류를 위탁판매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발 당시 새우류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새우조망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새우조망어선의 선장으로 새우조망허가를 받은 어선은 새우류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3. 18. 06:30경부터 13:00경까지 새우조망어업구역인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 부근 해상에서 새우조망어구를 투·양망하여 새우 이외의 잡어 약 15㎏을 포획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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