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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12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선적의 연안통발어선 B(2.99톤, 디젤 150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에 따르면 연안통발어업은 규정된 어종(붕장어, 민꽃게, 낙지, 새우) 이외의 어종을 어획할 때에는 그물코의 규격은 35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1. 09:20분경 전남 고흥군 소재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제B호 등부표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34-26.6N, 127-32.1E, 104-1해구)에서 그물코 규격 위반 통발어구(그물코규격 22mm)로 조업하여 문어 약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물코 계측 기록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이 2012. 12. 18. 개정(2013. 12. 19. 시행)되면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어업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한 구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및 [별표13]도 2013. 12. 17. 삭제되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3의4]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어업종류별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가벌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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