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새우조망어선(C 4.99톤, FRP)의 선주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12:30경 거제시 북여도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1통을 사용하여 새우 외 잡어 약 80kg(4상자), 활 잡어 약 50kg(주꾸미 약 32kg, 물메기 약 10kg, 가오리 약 8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하던 중 새우 이외의 어종이 우연히 혼획된 것일 뿐 처음부터 새우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생물 중 크기가 작은 개체에 속하는 새우류를 대상으로 자루모양의 그물을 해저에서 끌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우보다 큰 어종이 상당한 비율로 혼획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국내외 기술로는 새우조망어업에서 새우 이외의 다른 어종의 혼획률을 0%로 하기는 어려운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새우조망을 사용한 새우포획조업 중 함께 포획된 다른 어종을 방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가 허용하고 있는 기간과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면서 새우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까지 포획한 후 새우 이외의 어종을 방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조항에서 새우조망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혼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