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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1 2014고정59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새우조망어선(C 4.99톤, FRP)의 선주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12:30경 거제시 북여도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1통을 사용하여 새우 외 잡어 약 80kg(4상자), 활 잡어 약 50kg(주꾸미 약 32kg, 물메기 약 10kg, 가오리 약 8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하던 중 새우 이외의 어종이 우연히 혼획된 것일 뿐 처음부터 새우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기 위하여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생물 중 크기가 작은 개체에 속하는 새우류를 대상으로 자루모양의 그물을 해저에서 끌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우보다 큰 어종이 상당한 비율로 혼획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국내외 기술로는 새우조망어업에서 새우 이외의 다른 어종의 혼획률을 0%로 하기는 어려운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새우조망을 사용한 새우포획조업 중 함께 포획된 다른 어종을 방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가 허용하고 있는 기간과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면서 새우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까지 포획한 후 새우 이외의 어종을 방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조항에서 새우조망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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