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5호 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과 그 별표 12는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제2구(전라북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는 각 정하였으나, 전라남도 지역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어서,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근해형망어업허가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 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전라남도 연해를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법 제4조 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안동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정규련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9호 에서 정한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별표 12에서 정한 다른 허가권자의 조업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산자원보호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5호 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과 그 별표 12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제2구(전라북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는 각 정하였으나, 전라남도 지역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3이 받은 근해형망어업허가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 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전라남도 연해를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위 영 제4조 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영 제17조 제1항 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

따라서, 피고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영에서 정한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허가권자의 조업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강(재판장) 김룡 김유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