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640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5. 1. 5. 포획한 새우의 양이 약 830kg 이라고 판단한 후 그 혼획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정한 목적이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포획된 새우의 양이 60kg 이라고 진술한 점, 통상 건조에 하루 이상이 소요되므로 2015. 1. 6. 판매된 건조 새우 250kg 은 2014. 1. 5. 포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 5. 포획한 새우의 양은 2014. 1. 6. 판매된 생새우의 양인 80kg 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창에 물을 채워서 운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새우 이외의 어류를 포획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수산자원관리법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조업척수의 제한, 어구의 사용금지 등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하는 하는 한편,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