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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8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어촌계장으로서 B 지선에 위치한 마을어업면허지 고흥군 D(440,000㎡)의 어업권자이다.

1. 관리선을 지정 또는 사용승인 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 또는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이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 06:22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순천시 선적 어장관리선 E(9.77톤)와 F(9.77톤)를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인 고흥군 B 지선에 위치한 C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 D를 벗어나 어업권이 소멸된 C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 G에서 위 E와 F에 적재된 형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새꼬막 4,32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달 15.까지 총 4회에 걸쳐 새꼬막 16,58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이외의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2.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고흥군 B 지선에 위치한 C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D)에서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여수시선적 어장관리선 H(4.85톤)와 I(5.47톤)에 적재된 형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새꼬막 1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미지정 관리선 사용) 위반사범 채증 사진, 면허지 위치도, H, I V-PASS 항적 자료 캡쳐 사진 2며, E V-PASS 항적, I V-PASS 항적 H, I 관리선 지정 어업면허 내역, 관리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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